안녕하세요, 오늘은 PPR(Passport Request)와 DM(Decision Mad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MR(Medical Request)를 받아 완료하시고 나면 Background Check가 완료될 즈음에 PPR과 DM을 받게됩니다. 이는 사실상 영주권 프로세싱이 완료된거나 마찮가지에요.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DM의 경우 영주권 결정이 난 것이니 한숨 돌리셔도 돼요. 사실 DM은 별거 없이 그냥 그 상태를 나타내는거라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돼요. DM의 경우 GCKey쪽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ECAS만 DM으로 변경되었어요. 물론 두쪽 다 PPR에 대한 언급은 없었구요. PPR은 아래 스크린샷들과 같은 메일이 어느날 오게되니 영주권 신청 시에 작성해서 낸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제 인도인 친구의 주변 친구 중에 한 명은 스팸메일에 해당 메일이 와있어서 하마터면 영주권이 소멸될뻔한 적도 있다고 하니 미리 미리 잘 확인하자구요!

 


스텝별로 내용을 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스탭1. 결혼, 이혼, 배우자의 죽음 등에 대한 가족 변경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이메일로 문의하셔야 해야해요.


스탭2.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좋은 국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물 여권이 아닌 복사본을 보내면 돼요. 


스탭3. 보내야 하는 항목이에요.

  1. 여권 복사본
     : 스탭2 참고
  2. 증명사진 2장
     : London Drugs나 Costco에 방문하셔서 영주권용 찍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줘요! 저는 Costco가 싸고 좋은거 같아요.
  3. 선불 리턴 봉투
     : 이민국에서 CoPR(Confirmation of Permanant Residence) 문서를 동봉해서 발송하는 용도의 봉투에요. 저는 이 문서의 트래킹 넘버를 작성하지 않아 리턴 시에 배송 추적이 불가능 했었는데요. 제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꼭 트래킹 넘버를 메모하시고 보내세요! 그리고 이 선불 봉투는 필히 캐나다 우체국의 Xpresspost만 허용되니 이 점 주의하시구요. 크기는 상관없으나 문서가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면 될거 같아요. 또한 이 선불 봉투에 발신/수신자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이는 이민국에서 작성해서 보낼테니까요. 이 내용은 스텝4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리하자면:
     * 트래킹 넘버 메모
     * 캐나다 우체국의 Xpresspost 봉투 구매
     * 발신/수신자란은 공란
  4. 작성한 Annex A 문서
     : 아래 스크린샷처럼 이메일을 내려보면 Annex A라는 문서가 첨부돼있어요. 지메일의 경우 아마 메일 표시의 한계로 아래 View entire message 버튼을 눌러야만 메일 전체를 보실 수 있는데요. Annex A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필히 사인을 하신 뒤에 첨부하시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안 읽고 다른 분 블로그 보고 하다가 메일 복사본을 보내야 되길래 메일 통으로 출력해서 작성하고 서명해서 보냈는데요. 다행히 리턴없이 CoPR을 보내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Annex A 부분만 따로 출력해서 작성해서 보내시길 바라요!

스탭4.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에 배송 주소가 없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해당 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이메일로 문의하셔야 해요. 이 이메일은 스탭1의 이메일과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보내시고 해당 부분에 발송해야하는 주소가 있으니 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돼요. 

 

CoPR의 경우 이민국에서 발송 시 GCKey를 확인하시면 영주권이 approved로 변경되니 만약 트래킹 넘버를 메모해 두지 않으셨다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별거없지만 그래도 막상 보내려고 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은 랜딩을 하면서 겪었던 어이없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Posted by Juns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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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영주권!

이민기 2019. 6. 6. 06:20

안녕하세요, 거의 1년만에 쓰는 글이네요. 그 사이에 연애도 하고 집도 옮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네요. 2017년 11월 말에 신청해서 6월 1일에 받았으니 거의 1년 반정도 걸렸는데요. 되도록이면 IELTS 6받으셔서 EE로 지원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쓰도록 할게요. 추후 PPR을 받고 보내야하는 서류들 그리고 CoPR을 받고나서 국경에 챙겨가면 좋을 서류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1년만에 쓰는 글이라 많이 어색하네요. 여튼 워홀을 통해 개발자로 이민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엔 "네"라는 답변 드리면서 글 맺을게요. 그럼 안녕~

Posted by Juns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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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BOWP(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해요. BOWP은 BC PNP와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인데요. 요청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제가 지원한 부분은 PR을 신청했을 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한 것인데요. 아직 PR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조건이 조금 달라요. 모든 취업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라요.


일단 저는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째에 승인받았어요. 제 cic계정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떠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거절당하면 Refused, 승인되면 Approved라고 명확하게 목록창에 명시해줘요. 물론 진행 중일때는 Submitted 상태로 표시돼요. 그리고 옆에 버튼을 클릭해서 제 상태에 대해 상세히 보면 아래처럼 뜹니다.



친절하게 Final decision에 거절된거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와 아래 메시지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원래는 거절 레터를 제외한 두가지 메시지만 있는데 거절되었기 때문에 거절 레터가 추가 메시지로 포함돼있어요. 저 레터에는 거절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줄 그어논 빨간색 줄만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100CAD를 지불하지 않은 것과 5월 7일까지 비자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명시해 놓았네요. 저 100CAD는 지불해야되는지 몰랐는데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1월 4일에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현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4개월 이내에 BOWP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마 3일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저 항목을 표시해둔 것으로 보여요.




위 스크린샷을 보시면 Client Information이란 항목에 제 첫번째 비자 요청이 취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담은 Letter, AOR(Acknowledge of Receipt) Letter, Open work permit holder fee(100CAD) reciept를 함께 한 번에 PDF로 만들어서 첨부했어요.


두번째 Fees 항목을 보시면 155CAD만 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되어있어서 저는 해당 부분만 내면 되는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 보면 100CAD가 포함되어 나온 경우도 봤어요. 아마 제가 이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할 때 선택한 항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 온라인 신청서에서 155CAD만 요구한다고 해서 해당 부분만 결제하시면 안 되고 BOWP의 경우 Open permit이니 꼭 holder fee에 해당하는 100CAD를 추가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결제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holder fee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영수증을 메일로 발송해주니까 해당 영수증 첨부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승인난 요청서를 보면 Final decision에 승인났다고만 표시되고 따로 레터를 보내주진 않아요. 이는 실물을 제 주소로 보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제 발급된 문서번호는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거절된 요청서와 달리 승인서에는 상단에 eTAwork permit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함께 표시해 주니 이로써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와 같은 사실을 놓쳐 거절된 것에 대해 변명을 드리자면 설문조사가 정확히 제 상태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제출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제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인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지원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나름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빨간 박스를 쳐놓았으니 지원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물론 제출 하신 후에 놓친 문서들은 CIC webform을 통해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두가지 링크 아래에 드리니 참고하세요.

대략 온라인은 신청하면 5주정도 걸리니 취업비자가 얼마 남지 않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요청 문서들을 모두 준비한 후에 국경에 가셔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대부분 closed work permit으로 받는다는데요.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저도 아직 해당 문서를 실물로 받진 못해서 제 비자가 open인지 closed인지 확인은 못했어요. 아마 open permit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결제했으니 open으로 나올거라 생각은 해요. 만약 closed로 나온다면 댓글이나 추가로 글에 남기도록 할게요.

쓰다보니 또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네요. 이 포스팅이 BOWP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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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uns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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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 만 18세 이후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적이 있다면 제출해야하는 신원조회서 그 중에서 미국 FBI의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해당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3개월 걸리는데요. 오늘 확인해보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네요. 해당 사이트 안내로는 지문 접수 후 3-5일(비즈니스 데이) 걸리며 증명서 발송 기간이 추가 일수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트 링크 드릴게요.


FBI 웹사이트: https://www.fbi.gov/services/cjis/identity-history-summary-checks


들어가셔서 "Option 1: Electronically Submit Your Request Directly to the FBI" 부분 읽어보시고 안내 사항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걸리는걸 지문 발송(1주일), 지문 조회(1주일), 조회서 발급 후 배송(1-2주일) 총 약 1개월로 줄일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사실 거창하게 시작해서 쓰긴 했지만 별건 없구요. 저는 전통적인 우편 발송으로 진행해서 3개월 조금 넘게 걸렸어요. 일단 조회서를 신청하기 전에 지문을 채취해야되는데 캐나다에 계시면 간단히 Google Map에서 Fingerprinting이라고 검색하시면 RCMP와 Commissionaires를 포함한 리스트가 뜰거에요. RCMP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서이고 Commissionaires는 보안/안전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사기업이에요. 저는 Commissionaires에서 지문채취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회사에서 제 캐나다 내에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해 저보고 여기가서 받으라고 했었는데 좋았던 서비스가 기억에 남아 다시 이용했어요.


접수하실 때 미국 FBI용으로 지문채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FBI용 지문 용지에 지문 채취를 바로 해주니 굳이 용지를 따로 준비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는 사기업이라 CS가 중요하니 미리 구비해두는 것 같은데요 아마 RCMP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지문 채취는 한 장만 하시지 마시고 꼭 여러장 받으세요. 이유는 간혹 지문이 명확하지 않아 FBI에서 지문인식불가로 리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장 보내더라도 잘 나온 걸로 조회해주니까 메일 발송하실 때 여러장 넣어서 보내시면 확실하게 조회서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제가 받은 Commissionaires 기준으로 기본 한 장은 45불이고 추가할 때마다 10불씩 더 들어가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걱정했던 부분이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작성하는 칸이였는데요. 제가 1년 교환학생할 때 당시 SSN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빈칸으로 비어두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조회서 정상적으로 받았으니 SSN을 받지않으신 분들은 빈칸으로 비워두셔도 무방해요.


지문 채취만 하시면 신청서 작성하시고 FBI로 잘 발송하시기만 하면 되니 그나마 간단하죠? 그 뒤로는 영주권처럼 기다림과의 싸움 시작이에요(읔)!!!! 그리고 굳이 신청서 작성과 같은 부분은 첨부하지 않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블로그 찾아보시면 작성법은 잘 나와있으니 보고 따라하시면 될거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회서 받은 타임라인도 공유 드릴게요. 대략 이정도 걸리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2017/11/06: FBI 신원조회 신청 문서 발송

2017/11/16: FBI 신원조회 신청 문서 도착

2018/02/23: FBI 신원조회 문서 결제

2018/03/07: FBI 신원조회 문서 집(BC주)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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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8/03/09


자신이 태어난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출국일 이후로 발급된 문서라면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니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일찍 받아두도록 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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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uns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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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써야되는데 귀찮아서 제가 가입한 카페에 작성한 글 수정해서 올려요. 조금만 수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정해야하는 내용이 많네요...


저는 위 스크린샷 처럼 등록하자 마자 당일 몇 시간만에 BC PNP 초대장 받았는데요.이렇게 빠르게 일처리가 된 것은 아무래도 최근 시행하는 tech pilot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https://www.welcomebc.ca/Immigrate-to-B-C/B-C-Provincial-Nominee-Program/BC-PNP-Tech-Pilot)에서 확인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관련 부서로 문의 메일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장에는 위 스크린샷 처럼 파일넘버와 제가 등록한 점수가 기재되구요. 신청을 마치게 되면 700불을 내라는 안내를 포함하여 만료일자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만료 일자가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초청장 받기 전에 작성했던 것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 준비하는 문서와 동일해야 됩니다. 예로 IELTS 재채점으로 5.5에서 6이 될 것이다 예상 하고 6으로 기입하신 후에 6점을 못 받으시면 해당 초청장은 무용지물이 되니 항상 최신으로 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했더니 위 스크린샷처럼 또 2일 만에 선발되었어요. 한 달 정도는 걸릴거라는 예상했는데 위에서 말한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운좋게도 2일만에 결과를 받았어요. 



사실 초대장에는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초대받았구나 생각했는데 위 스크린샷처럼 선발 메일에는 축하한다는 말 없이 너 선발되었어 라고만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뭔가 있는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정부 선발이 완료된 메일이였어요. 그리고 온라인이 아닌 문서로 지원해야 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주소도 함께 보내줘요. 스크린샷에는 잘려서 안 보이는데 지원 가이드와 선발확인서가 함께 메일에 첨부되어 수신받았어요. 약 3개월 걸릴거라고 계획해서 연방정부 관련 서류는 조금 천천히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큰 오산이였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메일목록을 보시면 메일을 두개 받았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게 위 스크린샷처럼 제 취업 비자를 지원해주는 BC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로 연방정부에 PR신청 상태 및 받은 주정부 선발에 따라 BOWP이라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아래 첨부된 PDF파일만 추후 취업 비자 신청 시에 첨부하시면 돼요. 이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해당 내용은 취업 비자를 받은 후에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받았던 실물을 보여드린거구요.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궁금증이랑 어떻게 서류들을 제출했는지도 공유 드릴게요.

저는 사실 LMIA를 하려다가 BCPNP로 변경한 케이스인데요. 이미 결과가 나온 후에 생각이지마는 취업비자때문에 맘고생하는거보다 이렇게 빠르게 이민 준비한게 잘 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간략하게 위와 같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단 LMIA의 경우 Jobbank에서 Software Developer에게 요구하는 median wage가 너무 높았고 광고 기간 역시 얼마 남지않은 제 비자 상황에서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LMIA 혹은 제 케이스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좋은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특히 이 부분의 경우 민감한 사항이니 일반화가 아닌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일단 제 친구가 나름 괜찮다고 소문난 이주공사들을 알려줘서 연락을 했었는데요. 한국 분 두 분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일단 Software Developer라는 직종만 듣고 LMIA 힘들다 단정지으셨고 한 분은 BCPNP도 무조건 LMIA처럼 연봉 맞춰야 된다 다른 한 분은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처음 분은 어투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가 머리가 있으면 잘 생각해봐라,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좀 기분나쁜 말투셨구요. 한 분은 그래도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바쁘셔서 그랬는지 뭔가 좀 부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소감이구요. 제가 현재 Kelowna에 있어서 대다수 한국 이민전문가 분들이 Vancouver에 있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더 극단적으로 단편적인 느낌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회사 내에 진행 중인 한 분 소개로 외국인 이민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는데요. LMIA 가능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조건 BC PNP를 해라라고 강력 추천해주시더라구요. BC PNP의 경우 문서가 간단해서 이 분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답변도 명쾌하게 내려주셨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불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드리자면 일단 제 고용 상황에 대한 염려였어요. EE(온라인 기반) stream이야 대부분 많이들 지원하셔서 정보가 많은데 SI(서류 기반) stream의 경우 조금은 부족하더라구요. 지원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저희 매니저(인도 출신)와 면담하면서 BC PNP 조건을 확인하던 중에 너 내수 시장 고용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는게 LMIA 아니냐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요.
  • meet domestic labour market recruitment requirements, where applicable
다행히 LMIA는 아니였고 회사에서 취업 광고만 잘 내고 그것에 대한 것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항목으로 지금도 예상돼요. 그리고 제출 서류 중에 광고 기간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걸렸던게 연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BC주 Job Bank 기준 2174 직종의 최저 시급은 22CAD/hour정도인데 저는 21.63CAD/hour 여서 최저 시급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BC PNP 문서에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The wage stated on your offer of employment must be at market rate and comparable to the rate paid to workers with a similar level of experience and training for equivalent jobs in B.C. and consistent with the wage compensation structure of your employer. For examples of market wage rates by occupation, please visit the Job Bank."

대략적으로 해석하면 네 경험에 비교해서 비슷한 시장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기도 하고 참고할 수 있는건 또 Job Bank 밖에 없어서 또 여러 곳에 자문을 구했었어요. 아무래도 돈을 지불하고 상담받는게 아니다보니 한국 분 한 분께 상담받았는데 무조건 Job Bank 만족해야만 된다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물론 돈을 받고 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내리야만 하는 일반적인 답변이니 그런거겠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리고 주변에 진행 중인 외국분들에게 여쭤보니 Job Bank보다 낮아도 성공하는 경우 많이 봤고 네 연봉이 다른 이들과 비슷하다면 걱정할 것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는 CanadaVisa라는 사이트 포럼이 이민 관련해서 질의가 활발하다 보니 해당 사이트 게시글 중에 whats app 단체 그룹이 있어 가입해서 물어보고 회신받은 내용이에요. 특히 해당 사이트 포럼에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서 자주 검색해보게 되네요. 여튼 두 답변이 너무 갈려서 마지막으로 BC PNP 담당 부서에 메일도 보냈었는데 답변은 일단 PNP 문서에 명시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어요.

"The Market rate is assessed for the wage range (low to high) posted on the job bank and comparable to the rate paid to workers with similar level of experience and training for equivalent jobs in B.C. and consistent with the wage compensation structure of your employer.   You may wish to review market wage rates at the Job Bank by occupation if this is consistent with the wage offered based on your experience."

사실 제 동료 중 한 명도 저랑 비슷한 연봉에 최근 PR까지 받았고 또 외국인 전문가를 소개해준 분의 연봉은 저와 거의 똑같았고 별달리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에 그냥 지원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무사히 패스되었으니 저와 비슷한 경험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연봉이 같으면 된다는게 결론이겠네요. 제 경우는 약 2-3년차 Junior Software Developer 이고 BC주의 저와 비슷한 레벨의 경우 저보다 2000-3000 정도를 평균적으로 더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Kelowna이기도 하고 Vancouver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더 낮은 평균 임금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와 같이 Junior시고 Software Developer와 같이 직급에 따라 연봉 차가 큰 직군이라면 너무 Job Bank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LMIA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신 블로거 분 중에 최토끼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의 경우 연봉 때문에 거절되었는데요. 이 분의 경우 경력도 저보다 더 많고 회사에서도 해당 경력자를 낮은 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기에 거절된 후에 별 말없이 극적인 연봉 인상을 했고 그 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셨어요. LMIA의 경우 이민 전문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야되는게 많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전문가를 통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BC PNP 문서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취업비자, 최근 3달치 월급명세, 영어시험결과 그리고 전직장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는데요. 리턴되면 귀찮을 것 같아서 넣은건데 간혹 위 문서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적절한 카테고리에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했어요.

* 캐나다 이민 기록: 취업비자, 최근 3달치 월급명세
다수의 문서를 올릴 수 있어 해당 카테고리의 경우 옵셔널인데 왠지 추가적으로 요청할 것 같아서 위 부분들을 첨부

* 교육 증명: 영어시험결과
다수의 문서를 올릴 수 있고 애매해서 졸업증명과 함께 영어시험결과 또한 첨부.

* 레쥬메: 전직장 증명서
레쥬메 뒤에 추가적으로 전직장 증명서를 첨부

위의 경우 BC PNP에만 해당하므로 다른 주 PNP의 경우 다를 수 있겠네요. 네이버 블로그 잘 찾아보시면 정말 정리 잘 해놓은 분들 많으니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BC의 경우 문서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해당 문서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만 잘 따른다면 별 무리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다음 글은 취업 비자 신청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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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8/03/09


Jobbank 기준 직군 최소 연봉이 넘지않아 최종에서 거절된 사례가 있어요. 저는 운좋게 통과된 경우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말로는 직장의 안정성도 보는 것같다고도 하네요. 이건 심사관마다 다를 수 있는 사항이라 연봉의 경우 확실히 최소는 넘을 수 있도록 회사와 얘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할만한 유용한 링크도 함께 드려요.


  • Program guide

https://www.welcomebc.ca/getmedia/14a55c84-1301-4959-8a5d-888785a2ac2a/BC-PNP-Skills-Immigration-and-Express-Entry-BC-Program-Guide.aspx


  • Technical guide

https://www.welcomebc.ca/getmedia/39720579-0f1e-457a-924d-1f3d07301591/BC-PNP-Skills-Immigration-and-Express-Entry-BC-Technical-Guide.aspx


  • Draws

https://www.welcomebc.ca/Immigrate-to-B-C/B-C-Provincial-Nominee-Program/Invitations-to-Apply



Posted by Juns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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